경차 좌석 40㎝ 이하 장착 허용

경차 좌석 40㎝ 이하 장착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20 21:03
수정 2016-04-20 2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로·세로가 각각 40㎝ 이상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 자동차 좌석 규제가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자동차 좌석 크기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자동차 좌석 크기를 가로·세로 각각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현 자동차관리법)이 제정될 때부터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동차 제작업체들은 경차 등 소형차 개발에 좌석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소형차를 한국에 수출할 때 좌석 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자동차 출고일(제작일)부터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한 고장·흠집·하자 등의 수리 여부·상태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인데 고지의무 범위가 불명확해 이를 따르기 어렵다는 제작사의 이의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국내와 세계 기준을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