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관리·위생 식약처 업무 고시 바꿔 오해 소지 없앨 것”
야구장 ‘맥주보이’ 금지를 밝혔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에 시달린 국세청이 주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 문제나 안전 관리에서 아예 손떼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본연의 세원 업무도 아닌데 괜히 논란에 나섰다가 ‘유탄’을 맞았다는 시각이 다분히 엿보입니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맥주보이 논란을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사실 국세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류 면허와 관리는 국세청 업무이지만 위생이나 안전, 이와 관련된 단속 등은 식약처 업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맥주보이 금지는 주류 면허와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2010년 당시 식약청(현 식약처)에 주류 위생과 안전 업무를 모두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국세청 고시 정비에 나선 것은 앞으로 이런 논란에 연루되기 싫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혹시나 연관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정비해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생과 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 고시에 아직 그런게 남아 있으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빼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사와 관련해서도 “국세청과 식약처 가운데 아무 곳에서나 검사를 받으면 그동안 인정받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 (국세청 조사를) 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치맥 배달’이나 ‘중국집 술 배달’ 금지도 비슷합니다. 국세청은 세원 문제라기보다 청소년의 주류 접근성 차단이 더 중요한 만큼 식약처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처간 협의’를 강조하지만 ‘우리 업무가 아니어서 빠지고 싶다’는 분위기입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5-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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