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미리 사놓기·쪼개기 결제… ‘김영란법 피하기’ 꼼수 막아라

와인 미리 사놓기·쪼개기 결제… ‘김영란법 피하기’ 꼼수 막아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5-12 23:02
수정 2016-05-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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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시행… 벌써 ‘허점’ 노출

# 2017년 1월 대형 보험사 임원 A씨가 금융 당국 관계자를 만나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3명이 만나 서울 중구의 한 일식집에서 코스로 먹은 저녁 밥값은 30만원. 회사 법인카드로 미리 대량 구매한 와인(25만원 상당)을 두 병 들고 간 덕분에 그나마 밥값이 덜 나왔다. A씨는 계산대 앞에서 개인 카드를 내밀었다. 다음날 다른 명목으로 사후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단골인 A씨에게 음식점 사장은 “인근 식당이랑 연계해서 다음달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영수증을 나눠 주겠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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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업 현실 외면… 농축산물 제외하라”
“김영란법, 농업 현실 외면… 농축산물 제외하라” 한국농축산연합회 참여단체 대표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 대상에 포함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농축산물 제외를 요청했다. 농협은 “주요 농축산물의 40%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되고 과일의 경우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법 시행 시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김영란법 피하는 10가지 노하우’ 등 편법 정보가 나돌 정도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구체적인 현장 매뉴얼 없이 비용 상한선만 제시된 데다 일부 규정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어서다. 향응이나 부정을 막으려는 취지 자체에는 이견이 적은 만큼 전문가들은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에 국민 인식 개선은 물론 현장 매뉴얼 제작 등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공무원·국회의원·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의 직무 관련 접대비 한도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4일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관(對官) 및 홍보 업무 담당자 등이 모이면 서로 ‘노하우’를 주고받기에 바쁘다. 가장 대표적인 게 와인 미리 사놓기다. 술값을 포함해 밥값이 3만원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와인이나 양주 등을 사둔 다음 식사 자리에 술을 들고 가겠다는 것이다.

‘쪼개기 결제’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통용된다. 참석자 숫자를 부풀려 N분의1로 나누면 1인당 접대 여력이 그만큼 늘기 때문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지금도 한번에 결제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여러 번 금액을 쪼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쪼개는 횟수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면서 “사전에 지정한 식당에서 거래한 뒤 영수증을 허위 발급받고 1년 뒤 이 식당이 폐업하면 완벽 은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홍보 담당자는 “경기 불황 등으로 일반 골프 회원권은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기명 회원권만 오르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품귀 현상마저 빚으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직원에게 성과급·연봉 등으로 추가 급여를 준 뒤 이 금액으로 접대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명절 선물의 경우 5만원 이하짜리 상품을 여러 개 묶어서 세트를 구성해 보내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죄의 종류와 형벌 내용을 법률로 적용하려면 공정거래법처럼 규제를 피하기 위한 행위 역시 조문에 일일이 열거해야 한다”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일단 (김영란법을) 시행한 뒤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서로가 접대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로 국민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현장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어떻게 돈을 나눠 내야 하고 참석자 수를 어떻게 규정할지 해석이 분분해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례집이나 현장 매뉴얼 발간 등 권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은미 참여연대 팀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거꾸로 부정부패 감소에 따른 긍정적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기업들도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말고 건전한 접대문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부패인식지수(CPI)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회 투명성이 높아져 CPI 지수가 1% 오를 때 1인당 GDP는 연평균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
2016-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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