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용역입찰 담합 8개 업체 적발…과징금 63억·고발

가스공사 용역입찰 담합 8개 업체 적발…과징금 63억·고발

입력 2016-05-22 22:37
수정 2016-05-22 22: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기업과 대기업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의 용역 입찰에서 입찰 결과를 모의해서 조작한서울검사 등 8개 업체에 총 63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0건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정한 뒤 낙찰과 무관하게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8개 업체 사장은 입찰 전에 모여 낙찰업체 등 기본방침을 정했으며 이후 실무임원들이 만나 입찰금액 등 세부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서울검사에 12억9천만원, 지스콥과 아거스에 각각 11억8천600만원, 11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검사기술에 9억8천800만원, 코스텍기술 9억2천700만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 5억7천300만원, 대한검사기술 2억7천1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4천40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또 GS칼텍스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아거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총 1억5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GS칼텍스가 2011년 6월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탈락업체에 총계약금의 5%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아거스와 에이피엔에 각각 과징금 5천만원과 4천400만원을, 대한검사기술·금가에는 각각 3천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