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벤처 투자 땐 법인세 공제”

“대기업, 벤처 투자 땐 법인세 공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5-25 18:20
수정 2016-05-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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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벤처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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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거래할 때 세액공제를 받기가 한층 쉬워진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벤처투자 세제 지원은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 집중돼 있었다”면서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개인 투자자에서 기업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거래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 개인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이 지분 투자를 했을 때는 아무런 세제상 혜택이 없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게만 의존한 민간자금의 벤처기업 유입 기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고팔 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기술을 인수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합병할 때 법인세액 공제(기술 평가액의 10%)를 받기 위해서는 파는 사람에게 합병 대가 중 80% 넘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파는 사람은 주식을 배정받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벤처 창업자가 신기술의 대가를 제대로 받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요건이 까다로워 기술 혁신형 인수·합병(M&A)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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