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너무 서둘렀나…신규 면세점, 항공보안법 위반 논란

개장 너무 서둘렀나…신규 면세점, 항공보안법 위반 논란

입력 2016-05-27 07:29
수정 2016-05-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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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두산면세점, 액체류 공급자 신청 누락…1주일간 액체류 불법반출한 셈

지난 18일, 20일 각각 문을 연 신세계, 두산 두 서울시내 면세점이 항공보안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두 면세점이 항공기 반입 금지 액체류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개장했기 때문으로, 기본적 행정 절차를 누락할 정도로 너무 개장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신세계 면세점은 26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화장품·향수·주류 등 액체류 판매 현황·보안과 관련한 실사를 받았다. 두산 면세점도 앞서 25일 같은 명목의 실사를 거쳤다.

두 업체는 이 실사 후에야 ‘랙스(LAGS) 물품 및 스텝(STEB) 상용공급자’로 지정됐다. 개장한 지 각각 8일, 5일이나 지난 뒤 면세점 영업에 필수적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보통 내국인 또는 해외 관광객이 출국 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출국 시점에 공항 인도장에서 해당 상품을 받아 탑승하게 된다.

하지만 액체류·에어로솔(미세방울 분무 형태)·겔류 등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랙스(LAGS:Liquids·aerosols·gels) 제한규정(Restriction)’에 따라 사전에 각 면세점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자체 보안 계획 등을 내고 상품 취급 자격을 인정받아야한다.

항공보안법 제14조 5항에 의거, 이 절차를 마쳐야만 해당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구입한 고객은 공항 인도장에서 정상적으로 ‘훼손탐지 가능 봉투(스텝·STEB)’에 담긴 상품을 받아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개장에 앞서 신세계 면세점과 두산 면세점은 ‘랙스 물품 및 스텝 상용공급자’ 지정 신청 절차 자체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조선호텔 법인은 이미 지정돼있으나, 새 시내 면세점 운영 주체인 신세계디에프(DF) 법인 명의로 새로 신청하는 일을 다른 개장 준비에 정신이 없어 빠뜨렸다”며 “항공청의 지적을 받고 최대한 빨리 신고 절차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처음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는 두산도 이 기본적 절차를 누락했다가 역시 항공청의 문제 제기 이후 부랴부랴 서류를 제출하고 실사를 받았다.

현행 법대로라면 지난 18, 20일 개장 이후 약 1주일동안 신세계·두산 면세점 팔린 화장품·술 등 액체류 상품은 원천적으로 출국객들이 받아서 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간 두 면세점 구매자들은 인도장에서 액체류 상품을 인수해 별 문제 없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판매한 액체류가 제재를 받지 않고 비행기에 실린 것으로, 엄밀히 따져 불법 행위가 묵인됐다는 시비가 가능한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청 등 관련 기관도 외국인 관광객 불편 등을 고려해 판매·인도 중단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인도를 진행하면서 빨리 신고를 마치라고 해당 업체들에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면세사업에서 가장 기본적 절차인 액체류 공급자 신고를 빠뜨린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라며 “업체들이 예고된 일정에 맞춰 개장을 너무 서두른 탓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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