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오늘 법정관리 신청할 듯

STX조선해양 오늘 법정관리 신청할 듯

입력 2016-05-27 13:19
수정 2016-05-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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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자율협약 종료 사후절차 거칠 듯

STX조선해양이 27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은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25일 채권단 실무자회의를 열고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으며,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율협약을 종료하고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법정관리)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절차상으로는 산업은행이 먼저 채권단 협의회에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올리고, 각 채권단의 지분율 기준 75% 이상 동의로 이를 결의하면 된다.

이후 STX조선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 여부를 판단한다.

아직 채권단은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부의하지 않았으나, STX조선은 이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이 늦어지면 어음 부도 등 채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법정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지난 25일 공개한 재실사 결과에 따르면 STX조선은 유동성 부족이 심화돼 이달 말에 도래하는 결제 자금을 정상적으로 낼 수 없어 부도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월말이 되기 전 서둘러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단에서도 서둘러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협의회에 올려 결의하는 사후 절차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법정관리는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 단계로 회사가 이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을 판단해 법정관리를 개시할지, 청산 또는 파산시킬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 개시가 허락되면 법원은 채무조정을 통해 기업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주고 채무 상환 계획을 지키는지 검사하며 경영을 관리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지금과 같은 수주절벽 상황에서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STX조선은 업황이 장기 부진에 빠지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저가 수주에 나선 여파로 재무여건이 악화돼 지난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들어갔다.

채권단은 공동관리 이후 38개월 동안 4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STX조선은 지난해에도 1천820억원의 손실을 내는 등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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