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 5% 상승…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최고가

전국 공시지가 5% 상승…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최고가

입력 2016-05-30 11:06
수정 2016-05-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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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31일 공시…제주 27.77% 뛰어수도권보다는 지방 공시지가 많이 올라

전국 땅값이 작년보다 5.08%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3천230만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각 시·군·구가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작년에 견줘 평균 5.08% 올랐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작년(4.63%)보다 0.45%포인트 높아졌으며 2008년(10.05%) 이후 최고치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뛰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수도권에서 3.82% 올랐고 인천을 뺀 광역시에서 7.46%,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에서 7.23% 상승했다.

17개 시·도 중 땅값이 가장 뛴 곳은 제주로 개별공시지가가 27.77% 올랐다.

제주 다음으로는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 경북(9.00%) 등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하위 5개 시·도에는 서울(4.08%)·경기(3.64%)·인천(3.35%) 등 수도권과 충남(3.61%), 대전(3.22%)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는 아라·노형2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고 외국인투자와 인구가 지속해서 늘면서 땅값이 올랐다”면서 “수도권은 개발사업이 딱히 없는 데다가 고양시 덕양·일산 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는 제주시(28.79%)와 서귀포시(26.19%)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어서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부산 해운대구(17.75%), 작년 울산대교가 준공되고 주택신축사업이 활발했던 울산 동구(17.04%), 경북도청이 옮기며 신도시가 조성되는 경북 예천군(16.38%) 등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고양시 일산서구(0.29%)와 덕양구(0.46%), 양주시(1.04%), 목포시(1.28%), 수원시 팔달구(1.39%) 등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하위 5곳에 들었다.

시·군·구 가운데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진 곳은 한 곳도 없었고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은 곳이 105곳, 평균 아래인 곳이 147곳이었다.

전국 3천230만필지 공시지가 합은 4천59조5천291억원이었다.

올해 정부예산 386조4천억원의 약 11.7배다.

평균 공시지가는 1㎡당 4만7천534원으로 나타났다.

1㎡당 공시지가가 1만원 이하인 필지는 1천151만필지(35.6%),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1천334만필지(41.3%),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581만필지(18.05%), ‘1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는 160만필지(5.0%)였다.

공시지가가 1㎡에 1천만원이 넘는 필지는 2만9천필지(0.1%)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화장품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터로 1㎡의 공시지가가 8천310만원이었다.

이곳은 2004년부터 ‘공시지가 1위’로 공시지가대로 전체 부지(169.3㎡)를 산다면 약 140억6천883만원이 들 것으로 계산된다.

공시지가 상위 1∼10위는 모두 ‘명동상권’에 해당하는 충무로1·2가와 명동2가에 몰려 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제주에서는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터 공시지가가 1㎡당 530만원으로 제일 비쌌다.

국토의 동쪽 끝인 독도는 동도선착장이 있는 곳의 1㎡ 공시지가가 98만원으로 최고였으며 독도 전체(101필지) 공시지가 합은 50억563만원으로 작년보다 17.1%(7억3천260만원) 올랐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 토지별 가격이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나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사용되며 세금·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도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각 시·군·구 민원실·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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