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8일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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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로 임모(46)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씨가 8년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은 점을 중시,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 씨는 이 회사 옥포조선소 시추선사업부에서 일했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그는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 명퇴금으로 1억여원을 받기도 했다.
임 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은 임 씨가 이 기간 2734차례에 걸처 회삿돈 169억13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해운대 아파트에서 현금 15억10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임 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문구 납품업자 백모(3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임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내연녀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 씨는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허위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45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친·인척 명의를 도용했다. 대우조선은 뒤늦게 임 씨 비리를 파악해 지난 2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를 관할하는 거제서에 임 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거제서는 이에 따라 대우조선 내부 감사자료와 거래명세서, 임대료 입금내역, 차명계좌 분석 등에 나서 임 씨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렌터카 임대자료 등을 근거로 임 씨 추적에 나서 지난 8일 검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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