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용 방침…7월 시범사업 시작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용 방침…7월 시범사업 시작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15 14:26
수정 2016-06-15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상자 기준은 아직도 일부 이견…세부 조율 중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신생 사회복지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사안 중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야권 단체장 사이의 협치 사례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수정안을 최근 제출해왔다”며 “일부 사안에 대한 조율이 끝나면 조만간 7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동의한다는 결정을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해 협의해왔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협의’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복지부와 갈등을 빚었고 이 때문에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결국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달 ‘사업 재설계 후 다시 협의하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가 수용 방침을 정한 서울시의 수정안에는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대상자 기준에 대해 양측 사이의 절충안이 담겼다.

청년수당을 받을 때 신청하는 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복지부의 요구대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제한하되, 취업과 관련된 사회활동의 폭은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시민운동, 동아리 활동, 개인 취미활동 등 자기소개서에 넣을 수 있는 활동은 취업 관련 사회활동으로 보고, 이 같은 활동을 하는 경우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부동의’ 결정을 할 때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정안에는 ‘주요 활동’에 대해 카드 명세서나 현금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지원 금액 전체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하지는 않아도 된다.

다만 이 중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복지부 사이에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기소개서에 포함된 항목을 모두 취업·창업 연계 활동으로 인정한다면 사실상 개인적인 활동으로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가급적 미취업 청년들의 직접적인 구직 활동과 연계가 필요한 만큼 수정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께 청년수당 지원대상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수당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확장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남은 공정인 보행자 난간 교체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하면 준공된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핵심인 상하류측 보도확장이 완료되어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월계1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끈질기게 협의한 끝에 이뤄진 성과다. 월계1교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연결하는 생활·교통 요충지다. 인근 지하철역(하계역·월계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오가는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지만, 기존 보도 폭이 1.4~1.5m에 불과해 전동휠체어·자전거와 보행자가 엇갈릴 때마다 충돌 위험이 컸다. 서 의원은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지속적인 협의로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보도를 2.0m로 확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서 의원은 사업 실현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월계1교 보행자 안전 위한 보도확장 완료”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