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김영란법 시행하면 연간 11조6천억 경제손실”

한경연 “김영란법 시행하면 연간 11조6천억 경제손실”

입력 2016-06-19 11:12
수정 2016-06-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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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한경연은 산업 분야별 연간 매출 손실액이 음식업 8조4천900억원, 골프업 1조1천억원, 소비재·유통업 1조9천700억원 등 총 11조5천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접대 한도를 입법예고안에 마련된 기준보다 상향하면 업계에 미치는 손실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음식업은 현재 3만원인 식사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면 4조6천800억원, 7만원 1조4천700억원, 10만원 6천60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유통업은 현재 5만원인 선물 한도가 7만원인 경우 1조3천900억원, 10만원 9천700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업은 현재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라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상한액과 관계없이 연간 1조1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 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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