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신고 1000만원 포상금

보이스 피싱 신고 1000만원 포상금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6-21 22:52
수정 2016-06-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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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말까지 한시 운영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0만원까지 높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 행위가 점차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한 제보와 감시 기능이 절실하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 5가지다. 피해 규모, 수사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인터넷(서민금융 1332), 전화(국번 없이 1332),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6-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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