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⑥ 어린이공간 환경안심인증 마련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⑥ 어린이공간 환경안심인증 마련

입력 2016-06-29 11:19
수정 2016-06-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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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 마련 =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상 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 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인상한다.

▲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 모바일 그린카드를 출시해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을 확산한다. 그린카드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와 연동해 맞춤형 친환경 소비 정보제공 인프라를 확대한다.

▲ 탄소 성적표지 서비스 분야로 인증 확대 = 생태관광 프로그램, 휴양·숙박시설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신규 인증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인증은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집중됐으며, 서비스 분야 인증은 철도, 항공 등으로 제한됐다.

▲ 엄격한 빛 방사 허용 기준 설정 = 빛 공해 방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강화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농림·해양·수산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 1천㎡ 이상 농산물을 경작하는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인증 신청단계에서 친환경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에 매년 1회 농가 거출금을 납부해야 한다. 거출금은 정부지원금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에 사용된다. 미납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인삼 낱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 개체당 60g 이상의 인삼은 낱개 포장이 가능해지고, 개체가 큰 인삼을 위한 규격(9편급)이 신설된다. 질소 포장, 캔 포장 등 새로운 형태의 포장방법을 활용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최대 20년 이내로 늘어난다. 수출용 인삼류의 영문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인삼류의 등급 표시가 1등급 ‘천삼’, 2등급 ‘지삼’, 3등급 ‘양삼’ 등으로 통일된다.

▲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개시 = 종자기업의 품종 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육종포장 등을 갖춘 첨단 연구단지인 민간육종연구단지에 20개 기업이 입주한다. 단지 내에는 종자산업진흥센터가 설치돼 입주 기업의 육종연구 기술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수출 컨설팅 및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원스톱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R&D, 포장설계, 시제품 생산 등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업지원시설 중 식품품질안전센터·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식품패키징센터 등에서는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상품화 연구를 지원하고, 식품벤처센터에는 창업 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고랭지배추, 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신설 = 고랭지배추의 예상가격이 최근 5개년 중 최고 및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40%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해당 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10%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통조절 명령이 발령된다. 겨울무도 40%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때, 혹은 해당 연도의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20%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면 유통조절 명령이 내려진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홍보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우수 직매장 인증제를 도입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하고, 유사 직거래 매장의 난립이 방지된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토지를 장기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공용·공공용 시설물에서 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으로 대폭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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