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출도 원리금 분할상환…DTI·LTV가 60% 넘으면 적용

보험사 대출도 원리금 분할상환…DTI·LTV가 60% 넘으면 적용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6-29 18:12
수정 2016-06-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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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택대출 심사 강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을 처음부터 나눠 갚게 하는 여신심사 제도가 오는 1일부터 은행에서 보험사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 당국은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은행권의 8% 수준이어서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대출 수요자들은 불안해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짚어 봤다.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적용 대상인가.

-주택 구매용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해당된다. 주택 구매용이 아니어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으면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담보 물건이 총 3건 이상일 때와 보험사에 증빙소득이 아닌 신고소득만을 제출해도 적용 대상이 된다.

→예외는 없나.

-집단대출은 예외다. 단 자금 사용 기간이 짧거나 상환계획이 확실하면 원리금 분할상환을 안 해도 된다. 상속 또는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해야 할 때, 예·적금 만기 등을 앞두고 있을 때, 일시적 2주택자로 곧 집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비, 학자금 등 급한 생활 자금도 보험사가 인정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금 일부만 분할상환할 수는 없나.

-가능하다. 30년을 기준으로 본인의 대출 만기를 고려해 보험사에서 부분 상환할 원금을 정하면 된다.

→증빙소득이 없으면 아예 대출을 못 받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체 가능한 서류도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 등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출의 거치 기간이나 만기 연장, 추가 대출 등은 어떻게 되나.

-신규 대출로 본다. 단 기존 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중 2018년 말 이전에 같은 보험사에서 동일 금액 이하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년간 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환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건데 총부채상환능력(DSR)은 어떻게 따지나.

-종전엔 대출자가 신청한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상환액을 합산해 계산했다. 하지만 이젠 자동차 할부금과 금융권 대출 등을 합친 기타 부채도 계산에 넣어 산출한다.

→상승 가능 금리 적용 등 심사가 깐깐해지는 만큼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 아닌가.

-상승 가능 금리란 향후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증가해도 대출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금융사 내부 기준일 뿐이다. 실제 금리가 오르지는 않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6-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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