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카페] “소송당했다” 허위 공시한 中기업 속내는

[여의도 카페] “소송당했다” 허위 공시한 中기업 속내는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7-11 18:16
수정 2016-07-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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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양자원 선박 사진도 조작 …헐값 유상증자로 지분 확보 속셈

한국법 적용 못 해 ‘제2고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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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중국원양자원이 당하지도 않은 소송을 당했다는 허위 공시를 한 데 이어 보유선박 사진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2의 ‘고섬사태’가 우려됩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습니다. 지난 4월 한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허술한 공시자료를 의심한 거래소가 근거 서류를 요구했으나 답하지 않자 거래를 중단시키고 중국 법원으로부터 소송 접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죠.

허위 소송을 지어낸 배경에는 최대주주 장화리 대표가 헐값 유상증자로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4년 말 장씨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율을 20%가량 늘려 놓고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분을 팔아 차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이 회사 주식을 팔 수도 없게 된 주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선박 사진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1분기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한 척당 4600만 위안(약 79억원)인 선박 10척을 취득해 모두 61척을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새로 마련했다는 선박 666호와 674호의 사진을 포토숍을 이용해 겹쳐 보면 윤곽이 일치합니다. 심지어 구름과 굴뚝 연기 등 배경까지 흡사합니다. 같은 배를 찍어 놓고 배에 적힌 숫자만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09년 코스피에 상장된 중국원양자원은 한국에 사무소 하나 없이 공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경영정보를 밝혀왔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중국기업이라 소수 주주권 보호장치를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2011년 중국고섬이 한국 증시 상장 3개월 만에 1000억원대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뒤 중국기업의 주식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만연했습니다. 최근 크리스탈신소재가 중국기업으로는 약 4년 반 만에 국내 증시에 발을 들였지만 중국원양자원이 제2의 고섬사태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7-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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