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투자… 4년 동안 2412억 손실”

“국민연금 대우조선 투자… 4년 동안 2412억 손실”

입력 2016-07-15 22:54
수정 2016-07-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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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71만명 한달 연금 해당”

국민연금공단이 5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다가 2412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6년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에 1조 5542억원을 투자해 241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주식에 1조 1554억원을 투자해 2360억원 손실을 봤고, 채권에 3988억원을 투자했다가 5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한 2015년 6월 이후 비중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손실을 막으려고 전량매도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주식이 급락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정 의원실은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과 회계감사를 담당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었다. 정 의원은 “대우조선의 불법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국민연금 수급자 71만명분의 연금(월평균 연금수급액 33만 8680원)에 해당하는 2412억원”이라며 “국민연금은 그 일부인 489억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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