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용선료 줄다리기’ 자율협약 새달4일까지 연장

한진해운 ‘용선료 줄다리기’ 자율협약 새달4일까지 연장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8-03 23:40
수정 2016-08-0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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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땐 법정관리 가능성도

경영 정상화 작업이 진행 중인 한진해운의 용선료 조정과 선박금융 유예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3일 한진해운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4일로 예정된 자율협약 완료 기한이 9월 4일로 연장될 예정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용선료 조정 등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설명했고, 채권단도 협약 기한은 연장하는 데 사실상 동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말까지 해외 선주들로부터 약 30%의 용선료를 인하 받겠다는 계획이었다. 해외 선주들은 용선료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범위와 폭을 놓고 한진해운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2곳을 빼고 용선료 조정이 합리적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폭인 20% 초반대가 한진해운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보다 인하폭이 적다면, 채권단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선료 인하를 약속받아도 그룹 지원 규모 등을 놓고 채권단과의 이견이 커 정상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앞으로 1년 6개월간 최소 1조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최소 7000억원의 그룹 지원책이 나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진그룹은 용선료 인하와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면 자금난을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현대상선 중심으로 해운사 합병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채권단과 정부가 물러설 뜻이 없어 보인다”면서 “그룹의 추가 지원책이 없으면 법정관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8-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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