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야간·공휴일 진찰료 30~50% 더 내야 한다

주말·야간·공휴일 진찰료 30~50% 더 내야 한다

입력 2016-08-13 07:10
수정 2016-08-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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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를 맞아 푹 쉬고 재충전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파 병원을 찾게 되면 황금연휴를 망치는 것은 물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진찰료를 지불해야 해 주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많이 아프지 않고 그런대로 견딜만하면 되도록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평소 평일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동네의원의 경우 초진진찰료 1만4천410원 중 환자는 본인부담금(30%) 4천300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 공휴일일 때는 평소와는 달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진찰료를 30~50%나 더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다음 날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동네의원과 약국에 한해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아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평일 야간 또는 토요일·공휴일 의료기관에 가면 동네의원의 경우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진찰료(1만8천730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5천600원을 짊어져야 한다. 평소보다 1천30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특히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이나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응급처치와 응급수술 등을 받으면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가산금은 진찰료에 대한 금액으로, 진료받을 때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를 하게 되면 환자부담금이 더 증가할 수 있다”면서 “진료 후에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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