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이 전국에 387곳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평균 153개월이고,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도 241곳(6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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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원인은 자금부족(177곳)과 건축주·시행자 부도(157곳)가 전체의 8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해관계자끼리 소송·분쟁이 원인인 경우는 12%(50건)이었다. 방치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합계가 1만㎡를 넘는 대규모 현장도 143곳(37%)이나 됐다.
방치건축물 가운데 본구조물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곳은 75곳(19%)이었으며 가설구조물이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곳은 112곳(29%)이었다. 안전등급이 D등급이면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E등급이면 정밀안전점검과 즉각적인 보강조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가설울타리와 추락방지시설 등 출입금지·안전조치와 가설자재 정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43건을 각 시·도에 전달하여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방치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다음 달 발표하고 각 시·도도 내년 안에 개별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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