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MS 6340억 세금반환 청구 거부

국세청, MS 6340억 세금반환 청구 거부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9-22 22:48
수정 2016-09-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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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특허사용 법인세 이견…역대 최대 조세소송 불가피

국세청이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낸 6000여억원의 세금을 돌려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KB국민은행의 412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조세 소송이 불가피해졌다.

22일 관련 업계와 세무 당국에 따르면 MS는 “특허 사용료에 부과된 법인세 6340억원을 돌려 달라”며 지난달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해당 법인세는 국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됐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PC 등의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MS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1년에 1조원 정도의 특허료를 지불하는데, 이를 MS에 주기 전에 국내 세법과 한·미 간 조세조약 등에 따라 최대 15%를 떼어 국세청에 미리 납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MS는 미국 당국에만 세금을 내면 되는 만큼 한국의 과세 당국이 법인세를 따로 거둬 가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1992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 대가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국세청은 “국내 기업이 MS 특허를 사용할 때 특허 등록 지역과 상관없이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세금 부과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국내 업체가 지불하는 외국 특허 사용료에 대한 매년 1조원대의 법인세 부과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9-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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