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무섭다고 했잖아”…‘곡성’ 울려퍼지는 카드사

“김영란법 무섭다고 했잖아”…‘곡성’ 울려퍼지는 카드사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03 16:28
수정 2016-10-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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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 현실로…요식업종 법인카드 사용액 9% 줄어

 신용카드사들이 울상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후폭풍’이 현실로 다가와서다. 시행 전부터 기업의 접대비용 한도가 3만원으로 줄어든만큼 법인카드 사용 역시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 식당과 같은 요식업종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팍 줄어들었다.

 3일 BC카드의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8∼29일과 시행 4주 전 같은 요일인 지난 8월 31일∼9월 1일을 비교한 결과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은 8.9% 감소했다. 개인카드는 같은 기간 3.4% 감소하는 데 그쳤다. 또 주점업종에서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이용액이 각각 9.2% 줄었다. 법인카드로 밥값과 술값을 계산한 금액이 전부 줄어든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전체 카드사 자료를 놓고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카드사의 법인카드 승인금액이 전체 수익의 25% 가량이나 되는만큼 실제 김영란법으로 (카드사가)수익에 타격을 입은 것이 증명됐다”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영세상점 신용카드 결제액의 수수료 면제 법안까지 발의돼 더 비상”이라고 토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영세 상점과 택시 종사자들에 한해 1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말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 카드 이용 절반이 넘는 1만원 이하 소액 수수료를 아예 못받게 되는 것이라 카드사들이 김영란법 여파와 함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분석자료에 따르면 요식업종 중에서는 한정식집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17.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중국음식점이 -15.6%로 뒤를 이었다.
 요식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 건수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 4주 전과 비교해 1.7% 줄었고 주점업종에서는 6.1%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카드는 요식업종에서 2.4%, 주점업종에서 6.4% 각각 줄었다.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은 요식업종은 5만 5994원에서 5만 1891원으로 7.3% 감소했다. 주점업종도 15만 6013원에서 15만 923원으로 3.3% 줄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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