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첫 연휴] 한정식 집 법카 결제 18% 감소

[김영란법 첫 연휴] 한정식 집 법카 결제 18% 감소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10-03 18:16
수정 2016-10-0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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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음식점·주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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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한정식집 등 고급 음식점에서의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BC카드가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8~29일과 4주 전(8월 31일~9월 1일)의 법인카드 이용액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음식점에서는 8.9%, 주점에서는 9.2%가 감소했다.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한정식집으로 김영란법 시행 4주 전보다 17.9%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음식점(-15.6%)과 일반 한식점(-12.2%), 갈비전문점(-10.3%) 등도 일제히 결제액이 줄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1주일 전(9월 21~22일)과 비교해서는 일식집에서 계산한 금액이 -6.0%로 가장 크게 줄었다.

결제 금액뿐만 아니라 건수 자체도 감소했다.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건수는 4주 전보다 6.1%, 음식점에서는 1.7% 각각 줄었다. 한번 결제할 때 쓴 금액이 주점에서는 평균 15만 6013원에서 15만 923원으로 3.3%, 음식점에서는 평균 5만 5994원에서 5만 1891원으로 7.3% 감소했다. 1인당 금액 상한선을 정해 놓은 김영란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BC카드는 분석했다.

반면 개인카드의 결제 건수는 1주일 전과 비교해 음식점에서 0.3%, 주점에서 2.1% 소폭 증가했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본부장은 “법이 시행되기 직전까지는 점심 저녁에 개인카드를 덜 쓰던 고객이 법 시행 이후에는 ‘더치페이’하면서 개인 카드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비 문화가 바뀌고 있는 만큼 카드업계와 유통업계의 전략 변화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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