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첫 퇴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첫 퇴출

최선을 기자
입력 2016-10-20 16:10
수정 2016-10-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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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중개업체 중 첫 퇴출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A중개업체를 실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을 내세워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등록을 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A업체의 실소유주가 지인을 앞세워 회사를 차리고 중개업 등록을 얻어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월 등록취소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의 실소유주는 계열사들을 통해 불법 유사수신 영업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청문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은 뒤 공식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소액 투자자도 인터넷 중개업체를 통해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다. 총 14개 업체가 중개업자로 등록돼 있다.

A사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영업을 중단하고 기부형 펀딩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체 관리 부실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개업체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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