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한우값 급락? 도매상만 웃었다

김영란법 이후 한우값 급락? 도매상만 웃었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11-03 22:58
수정 2016-11-04 0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매가 한 달 새 12% 떨어졌는데 소매가는 변화 없거나 되레 올라

한우 도매가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급락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유통업체들이 축산농가와 소비자 사이에서 도매가가 하락하는 틈을 타 중간마진을 다 챙기고 있다는 의미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3일 발간한 ‘축경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인 지난달 28일 기준 한우 지육(도축한 소의 머리·털·내장 등을 제거한 상태) ㎏당 도매가격은 1만 5845원이었다. 2015년 6월 15일(㎏당 1만 5577원) 이후 17개월 만에 1만 5000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도매가가 2만원에 육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셈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주인 9월 셋째주(9월 19~23일) ㎏당 1만 9189원이던 지육 도매가격은 10월 넷째주(10월 24~28일)에 ㎏당 1만 6784원으로 한 달 사이 12.5% 하락했다.

그러나 문제는 소매 가격은 법 시행 이후에도 변화가 거의 없거나 되레 올랐다는 점이다. 등심 가격은 9월 셋째주 100g당 8046원에서 10월 넷째주 7996원으로 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갈비는 법 시행 이전(100g 4904원)보다 가격이 4% 오른 5101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한우 선물세트 판매 부진 등을 가정용 판매로 만회하려는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결과 한우 농가는 소득이 줄었고,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한우를 먹고 있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향후 한우의 가정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소매 가격을 연동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11-0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