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늑장신고 농가도 강력 처벌한다”

정부 “AI 늑장신고 농가도 강력 처벌한다”

입력 2017-01-07 09:16
수정 2017-01-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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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농식품부는 6일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거나 늑장 신고하는 농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수 천마리의 가금류가 폐사될 때까지 신고를 미루는 등 AI 농가의 비협조 행위가 AI 확산의 한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AI를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도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깎을 방침이다.

늦게 신고한 농장주 보상금도 10~40% 감액한다. 구체적 감액률은 신고가 1~4일 늦어지면 20%, 5일 이상 지연한 경우 40%다.

이처럼 정부가 ‘강력 조처’를 공언한 것은 최근 농장주가 산란계(알을 낳는 닭) 1천여 마리가 폐사할 때까지 AI 의심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다음 날에야 신고한 경우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2일 전부터 폐사가 나타난 육용 오리 농가의 농장주도 500 마리가 폐사할 때까지 전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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