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44만명, 지난해분 건보료 13만 3000원씩 더 낸다

직장인 844만명, 지난해분 건보료 13만 3000원씩 더 낸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4-20 16:19
수정 2017-04-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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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직장인 844만명이 지난해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 3000원씩 더 내게 됐다.

지난해 오른 연봉 등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보수가 내린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 6000원씩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 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399만명으로, 이중 844만명(60.3%)은 지난해 보수가 올라 본인과 회사(사용자)가 각각 13만 3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낸다.

정부는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며, 이달에 2016년에 발생한 보수 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인해 사후 정산을 했다.

정산 대상 가운데 278만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 6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임금과 성과급 인상으로 2016년 연봉이 전년(5000만원)보다 400만원 증가한 A씨의 경우 12만 252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전년(4500만원)보다 연봉이 900만원 줄어든 B씨는 27만 5400원을 환급받는다.

소속된 직장이 보수변경 내용을 실시간으로 당국에 신고한 C씨는 건보료 재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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