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땐 대주주 자격 박탈될 수도
최근 ‘직원 폭행’과 ‘맷값 합의’ 등으로 논란을 빚은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6년 내부자거래 혐의로, 1999년 ‘냉각 캔 발명‘이라는 호재성 허위·과장 공시 등으로 두 차례 검찰에 고발됐던 권 회장은 다시 검찰 고발의 위기에 처했다.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
권 회장은 위원회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이 이뤄지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받은 금융사 최대주주에게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권 회장은 1990년대 이후 국내 첫 기업사냥꾼, 인수·합병(M&A) 귀재 등으로 불리며 성공한 자수성가 기업가로 승승장구했다. 2006∼2007년 그가 보유한 상장주식 규모만 2000억원에 육박할 정도였다. 권 회장은 미래와사람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국내 최대 벤처캐피털회사인 KTB를 인수했다. 이후 KTB는 2008년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업 전환허가를 받아 사명을 ‘KTB투자증권’으로 변경하고 2009년 2월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았다. 권 회장은 현재 KTB투자증권 1대 주주로 지분 20.22%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황 부진과 투자 실패 등으로 보유주식 규모는 현재 500억원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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