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거짓 투자 권유’ …‘주의’ 조치·3억원 과태료

미래에셋 ‘거짓 투자 권유’ …‘주의’ 조치·3억원 과태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02 22:44
수정 2018-01-0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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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지점 간부가 거짓 내용으로 투자 권유를 했다가 적발돼 회사에 기관주의 조치와 수억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3억 2520만원의 제재가 결정됐다. 정직, 감봉 등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도 있었다.

한 지점의 전직 부장 A씨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면서 거짓 내용을 알리고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게 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가 적발됐다.

앞서 지난 11월 말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주의 조치 등이 의결됐는데 이번에 확정됐다.

이 밖에 한화투자증권은 지점 직원 B씨가 투자자의 계좌를 잘못 관리해 손실이 생기자 다른 고객의 돈을 꺼내 손실을 보전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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