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인상으로 잇따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재기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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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관계자가 전자담배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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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관계자가 전자담배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주간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와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 인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을 예상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나 도소매업자가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한데도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매점매석행위로 보고 있다.
기재부와 지자체는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의 보관창고, 물류센터와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 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나 도소매업자는 반출량이 직전 3개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면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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