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자녀할인 ‘특약’ 차 보험료 깎아준다

임신·자녀할인 ‘특약’ 차 보험료 깎아준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18 22:56
수정 2018-01-1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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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일 운전 안 해도 할인

얼마 전 임신을 한 기혼 직장인 강모(33)씨는 최근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용하면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강씨 부부는 연간 주행거리가 1만㎞도 되지 않을 정도로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다. 강씨는 ‘마일리지 특약’과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했고, 보험료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대인·대물배상 등 자동차보험 기본담보 보장에서 추가되는 특약을 적절히 활용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18일 소개했다.

자신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5∼9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 준다. 할인율은 자녀 연령에 따라 4∼10%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특약’이나 ‘요일제 특약’이 유용하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 기간 내 운행 거리가 1만∼2만㎞ 이하면 보험료를 1∼42% 할인해 준다. 요일제 특약은 평일 특정 요일에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면 보험료를 깎아 준다. 할인율은 약 8∼9%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쓸 때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금’보다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에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특약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 비용의 20∼25% 수준이다.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좁힐수록 보험료를 20% 가까이 아낄 수 있다. 명절 등으로 다른 사람이 잠시 운전하게 되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범위를 늘릴 수 있다.

이메일 등으로 계약 자료를 받는 ‘전자매체 특약’은 보험료를 0.3% 정도 아낄 수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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