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규투자 허용…거래 실명제 30일 시행

가상화폐 신규투자 허용…거래 실명제 30일 시행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23 07:45
수정 2018-01-2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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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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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을 지나고 있다. 2018.1.14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4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을 지나고 있다. 2018.1.14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복수의 은행 및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30일 시행을 목표로 전산 등 부문에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6개 은행이 동시에 시스템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비교가 가능해 청소년이나 비거주 외국인을 시장에서 구축하는 효과를 낸다.

또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내면서 제시했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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