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수산물 분쟁 패소에 WTO 상소…“또 패소해도 전면 수입은 없다”

정부, 한·일 수산물 분쟁 패소에 WTO 상소…“또 패소해도 전면 수입은 없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4-09 18:55
수정 2018-04-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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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한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 대해 9일 상소했다. 약 3개월 후에 판정이 나올 예정이지만, 최근 WTO 상소 건이 증가해 늦어질 수 있다. 상소 등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을 종전처럼 수입되지 않는다.
지난 2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결정 세계무역기구(WTO)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2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결정 세계무역기구(WTO)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산업부에 따르면 WTO는 2심제로 이번 상소가 최종 판결이다. 다만 상소에서 져도 일본산 수산물이 바로 수입되지 않고 15개월간 시간이 주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만약 패소해도 전면 수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 건강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절대로 수입할 수 없다”면서 “유예기간에 WTO 협정에 맞게 수입금지 및 검사 조치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50종 등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 외의 일본산 식품을 수입할 때는 세슘 검사를 하고,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플루토늄 등 기타핵종 검사를 요구했다.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을 발표하자 다음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은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고,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WTO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한국 정부가 일본산과 다른 국가의 식품이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는데도 일본산만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 검사를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추가 검사도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어서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이라고 봤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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