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굴복한 죄” 고엽제전우회 택지 특혜분양 LH에 ‘경고’

“협박에 굴복한 죄” 고엽제전우회 택지 특혜분양 LH에 ‘경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1 10:08
수정 2018-04-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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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5명 포함 임직원 19명에 경고·주의 조치

고엽제전우회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택지를 특혜 분양해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11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감사관실은 LH에 대해 ‘기관 경고’를 하고 관련자 19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관련자는 48명에 달했으나 이 중 29명은 퇴직한 상태여서 남은 19명에 대해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이 중 실장·처장급인 1급만 5명에 달한다. 2급은 4명, 3급과 4급이 각 5명이다.

LH는 2013∼2015년 고엽제전우회의 협박에 시달리다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지의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대에 달하는 아파트 부지를 편법으로 분양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수사를 벌여 전우회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고엽제전우회는 특혜 분양을 요구하며 LH 사무실에서 인분이나 소화액을 뿌리고 고등어를 굽는가 하면 흉기를 들고 알몸으로 난동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집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박을 견디지 못한 LH가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분양 우선순위로 내걸고 위례신도시 땅 4만2천㎡를 1천836억원에, 세교지구 땅 6만㎡를 866억원에 전우회에 분양했다.

국토부 감사를 통해 LH 경영심의회와 소관 부서들은 법령을 위배해 고엽제전우회에 아파트 부지를 토지 기준면적 등을 초과해 분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들이 특혜분양을 해 준 것이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협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인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LH 사장은 이지송 전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이미 퇴직했기에 국토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금전적 대가나 향응 등을 받고 특혜분양 등을 하는 사례는 더러 있지만 협박을 견디지 못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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