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은 근로자의 날.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로 쉬는 날이다.
공무원, 학교, 주민센터, 우체국, 시·군·구청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병원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어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정상 진료를 한다. 하지만 다른 병원의 경우, 병원장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은행원도 이날 쉰다. 주식시장도 이날 휴장이다.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이다. 이른바 코리안드림을 안고 한국을 찾았지만 불법체류 신분때문에 사업장에서 손가락이 잘리고 구타 등 폭행을 당해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날 서울 구로구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전시중인 한 장의 포스터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의 손을 소재로 한 포스터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알리고 있다. 마케팅에이전시 아이디엇이 제작했다.
박현갑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