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찔끔 늘어봤자…하위20%는 세금·이자가 더 뛰었다

근로소득 찔끔 늘어봤자…하위20%는 세금·이자가 더 뛰었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03 10:23
수정 2018-06-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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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증가혜택 상위 60%에 집중…가계부채·조세대책 병행 필요

저소득 근로자 가구는 올해 1분기에 월급보다 세금과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하위 20%(1분위)인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 근로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천706원 오르는데 그쳤지만, 세금(경상조세+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은 2만6천277원 늘었다.

근로소득이 늘었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 없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경조사비 등 가구 간 이전 지출과 종교단체·사회단체 기부금 등 비영리단체로 이전한 자금 등을 합하면 소득 중에서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돈인 ‘비소비지출액’ 규모는 더 커진다.

1분위 근로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액은 1년 전보다 4만4천949원 늘어 근로소득 증가의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2분위 근로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2만5천690원 늘어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증가액(2만5천473원)을 약간 웃돌았다.

하지만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에 가구 간 이전 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한 자금을 더한 비소비지출은 5만8천754원 늘었다.

2분위 역시 근로소득 인상의 효과를 누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셈이다.

반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이 인상 효과를 누릴 정도로 충분히 올랐다.

이들의 가구 근로소득은 137만9천313원 불어났고 비소비지출은 그 절반이 못 되는 61만2천998원 증가했다.

4분위와 3분위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이 각각 46만2천928원, 20만6천563원 상승했고 비소비지출은 17만2천350원, 11만752원씩 올랐다.

5분위 근로자 가구만큼은 아니지만, 이들 역시 근로소득 인상의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에 비춰보면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 선순환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자체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 외에도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조세나 준조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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