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3492명 추가 지원

이노비즈협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3492명 추가 지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6-05 16:27
수정 2018-06-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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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위한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에 3492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전국 총 3368명의 청년을 채용 연계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는 본회(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함께 1800명의 청년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기업에 채용 연계했다.

정부의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 확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지난 1일부터 재개됨에 따라 이노비즈협회는 전국 9개 지회와 함께 기존 2년 형 2412명과 신설 3년 형 1080명을 추가 채용 연계한다. 그 중 본회는 2년 형 1430명, 3년 형 600명을 채용 연계 할 예정이며, 올 한해 이노비즈협회의 전국 단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총 지원 인원은 6860명 규모이다.

1일부로 2년 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2년 만기 시 1600만 원, 3년 형에 참여한 청년은 3년 이후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인원당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1인당 지원 금액도 연간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전년 말보다 전체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적용된다.

3년 형이 추가 신설되면서 3월 15일 이후 취업자가 기존 2년 형에 가입했으나 3년 형으로 변경가입을 희망한다면, 생애최초취업자 등 자격조건이 맞을 경우 7월 31일까지 청약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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