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낮추고 시세차익 환수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낮추고 시세차익 환수한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8 09:45
수정 2018-06-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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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시세보다 30% 이상 싸면 공유형 모기지·환매조건부 의무화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되는 주택은 ‘로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60% 선까지 저렴하게 나와 서울 요지와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도 분양가가 2억∼3억원대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정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해 특화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우선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60∼90% 수준에 공급돼 수서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요지에서도 2억∼3억원대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는 대출 상품이다.

신혼희망타운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일 수 있기에 시세환수 방안도 마련된다.

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선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모기지 정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계약자에게 시세차익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환매조건부는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때 LH의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줘 10년 내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사실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신혼희망타운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 전매제한 기간 강화, 거주의무 요건 등도 함께 검토했으나 이런 정도로는 로또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해 환수 방안을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환매조건부 등의 선택을 의무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원할 경우 임대형으로 공급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내에서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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