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로 상향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로 상향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6-19 18:06
수정 2018-06-2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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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 재발 방지
방범시설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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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택배업체 간 갈등으로 불거졌던 ‘택배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른바 ‘차 없는 아파트’로 불리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설계 기준이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상향된다. 보통 높이 2.5m가 넘는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택배 대란이 재발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기존 폐쇄회로(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으나 기존 주택건설 기준에서는 CCTV만 허용해 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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