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2019년 최저임금, 고용사정 악화 반영”

류장수 “2019년 최저임금, 고용사정 악화 반영”

입력 2018-07-14 08:47
수정 2018-07-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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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진 질문 듣는 류장수 위원장
보도진 질문 듣는 류장수 위원장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 도중 보도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8.7.14 연합뉴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올해 들어 악화한 고용사정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위원들의 토론에서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는 게 반영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그 부분(고용사정)이 지금 상황에서 이른 시일 안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앞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살아나면 (이 또한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될 여지는 있겠다”며 “우리는 경제, 고용 상황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본질적 목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이런 부분을 결합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로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국민경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부각된 데 대해서는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위원이 심의 기간 중 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관한 건의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에서는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거듭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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