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도 대출금리 적용 오류...이자 1300만원 더받아

광주은행도 대출금리 적용 오류...이자 1300만원 더받아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7-17 19:03
수정 2018-07-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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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에서도 대출금리 오류가 확인됐다.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해 이자 1300여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상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에서 230건의 가산금리 적용 오류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광주은행은 총 137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한 명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이자의 최고액은 27만원으로 확인됐다. 광주은행은 고객의 부채 비율에 대한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조사 결과 ‘직장인퀵론’ 한 가지 상품에서만 대출금리 적용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3월 다른 상품과 통합되면서 판매가 중지됐다.

광주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사과하고 잘못 부과한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에서도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금감원은 지방은행과 수협은행 등에도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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