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고용부 수용 가능성 낮아

경영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고용부 수용 가능성 낮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7-19 21:08
수정 2018-07-2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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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해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심의·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다. 최저임금법에는 ‘고용부 장관은 제출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20일 이내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 기한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적으로는 고시 전까지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면 심의가 다시 열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7년(1988년도 최저임금 적용)부터 지난해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경영계가 1990년 최저임금 820원이 높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노사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결정안에 반대해 줄곧 재심의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고용부는 통상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이번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금액 수준에 대한 반대 의견만으로 재심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심의로 다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7-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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