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NH농협 신규 계좌 재계약 난항 왜
NH농협은행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투자자들의 현금 자산인 캐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누가 챙기느냐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투자자 불안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은행과 거래소가 이자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이유는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객의 투자금은 모두 거래소의 법인계좌로 입금돼 거래소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챙겼습니다.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이 공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918억원에 이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네이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조원, 신세계가 1554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소로부터 수십억원의 수수료 외에 이자수익까지 거둬 갈 수 있게 됐으니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액의 예금은 은행의 자본건전성에도 긍정적입니다.
은행은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에스크로(결제대금 계좌)로 고객 자산을 분리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에스크로에 부과되는 수수료 대신 이자를 주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은행이 따로 보관하는 것도 입금 후 바로 코인을 사지 않는 일부 자산이라고 설명합니다.
빗썸 외 다른 거래소들은 일단 은행 계좌가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빗썸은 금액이 막대해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농협은 빗썸이 신규 고객 유치를 원하기에 양보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상 기간 동안 신규 계좌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이 침체돼 빗썸이 신규 고객보다 이자수익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증권사 계좌처럼 이자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는 없을까요. 정작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본인 자산임에도 캐시로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거래소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거래소에 이자를 줘도 거래소가 고객에게 이자를 주면 유사수신행위(불법)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은행과 거래소 모두 ‘염불(투자자 보호)보다 잿밥(이자수익)에 눈멀었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듯합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8-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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