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기요금 청구서 발송
누진제 적용에 ‘전기료 폭탄’ 전망김부겸 장관 “폭염 재난 선포 때
전기요금 감면 법정화 필요” 강조
당정, 이번 주 구체적 인하안 조율
뜨거운 바람 내뿜는 실외기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의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5일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외벽에 덕지덕지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일제히 가동되며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 기간에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발송된다. 한전은 월별 검침을 7차례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검침일별로 청구일이 다르다. 지난달 25~26일 검침한 가구는 6~10일이 청구일이고, 7월 말에 검침한 가구는 오는 11일 청구서를 받는다.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 중순부터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한 가구는 누진제를 적용받아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요금 인하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당정 대책이 고지서 발송보다 늦게 나와도 현재로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앞서 2016년 8월 11일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7월 청구서부터 소급 적용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과 다자녀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2016년에 개편한 누진제의 틀 자체를 바꾸는 문제는 검토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 할당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앞서 2016년에는 7~9월 전기요금이 월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면 요금의 절반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3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도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곧 될 것이고 모든 재난에는 그에 따른 안전 대비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면서 “폭염 재난 선포 때 전기요금 감면을 법정화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여름 경험을 계기로 폭염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차제에 강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절기(12월~이듬해 2월)와 하절기(7~9월)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8-0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