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천만원미만 자영업자 부가세 면제…음식점 카드공제↑

매출 3천만원미만 자영업자 부가세 면제…음식점 카드공제↑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22 09:41
수정 2018-08-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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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음식점 농·축·수산물 매입세액공제한도 5%p↑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세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농·축·수·임산물 구입시 세액공제한도도 5%포인트 늘어난다.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다. 성실사업자는 또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세금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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