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美 투자장벽에…中기업들 M&A 사냥, 한국이 타깃될 듯

높아진 美 투자장벽에…中기업들 M&A 사냥, 한국이 타깃될 듯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8-31 21:18
수정 2018-08-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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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중 투자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를 한국으로 전향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미국의 중국기업 대미 투자제한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존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회계연도 2019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켜 외국인, 특히 중국의 대미 투자를 규제하는 ‘외국인심사현대화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는 2018년 3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중 301조 조사 결과 중국의 기술이전·지재권·혁신 관련 법률, 정책 및 관행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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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게티/AFP 연합뉴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게티/AFP 연합뉴스
미국은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평가할 때, 특별관심국의 투자가 미국의 기술 및 산업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매 2년마다 중국투자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투자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나, 중국의 대미 투자는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603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미국의 투자제재 강화로 인해 중국기업들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M&A)가 한국을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은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에 적용되지 않아 산업기술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미국의 전체 FDI 중 약 1.3%에 불과해 미국의 외국인투자 제재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면서도 “미국의 투자제재 강화로 인해 중국기업들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가 한국으로 전향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기업들의 한국기업 M&A를 통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법 재정비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정부는 대외개방 확대를 가속화하는 한편 반독점법을 통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 및 경영 환경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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