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이라크 사업은 ‘그들만의 돈잔치’

가스公 이라크 사업은 ‘그들만의 돈잔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0-18 00:34
수정 2018-10-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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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과다한 연봉·개인소득세 72억 부당 지원

법률 자문 자료서 ‘방만 경영’ 확인
아카스 법인장 손해배상 소송 검토

한국가스공사가 10조원 이상을 투자한 이라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채용과 과다 연봉 지급 등 ‘방만 경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7일 밝힌 법률 자문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 김모 법인장은 최고운영책임자인 D씨를 채용할 때 모든 절차를 무시했고 연봉은 약 60만 달러(약 6억 7000만원)를 지급했다. 이는 내부 규정상 해당 직급의 연봉 19만 달러(약 2억 1000만원)보다 3배 이상 많다. 아카스는 보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파견 직원 143명에 대해 72억 9000만원의 개인소득세를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김 법인장은 또 자신의 고교 동문인 A교수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고, 이 교수는 매달 A4 1장 분량의 허술한 기술자문 보고서만 제출했다. B고문을 채용할 때도 공개 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별도의 자문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도 매달 1216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김 법인장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아카스 가스전은 이라크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다. 가스공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가스전을 낙찰받았지만 2014년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투자비 대부분을 잃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그들만의 돈잔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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