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후보지 유출 관련자 수사의뢰…LH 문책·기관주의

국토부, 택지후보지 유출 관련자 수사의뢰…LH 문책·기관주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0-25 14:09
수정 2018-10-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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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신창현 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지난달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하기 앞서 김종천 과천시장이 신 의원에게 관련 문건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언론에 공개했다.
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
국토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에서 LH가 작성한 문건이 회수되지 않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경기도시공사 직원은 같은달 29일 열린 과천시와의 회의에서 이 문건을 김 시장에게 전달했고, 김 시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신 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자료를 받은 신 의원은 LH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고, LH 담당자는 지난달 4일 신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보안을 당부하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신 의원은 다음날인 5일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이후 진술 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파견 국토부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회의 자료를 소홀이 관리한 LH 관계자 3명을 문책하고, LH에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특별법에 후보지에 대한 정보 누설시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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