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장성보험 가입 장애인도 세액공제 확대

일반 보장성보험 가입 장애인도 세액공제 확대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1-26 23:08
수정 2018-11-2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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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보험 전환 특약’ 시행

납입보험료 100만원까지 16.5% 稅 혜택

내년부터 일반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특약을 통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 가입자는 기존 보장 내용은 유지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은 더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보험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 전환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고,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금감원이 전환특약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장애인 전용 보험 개발이 저조해 장애인들이 일반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납입 보험료 100만원까지 각각 13.2%, 16.5%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일반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이 커진다. 예를 들어 연 납입액 110만원 자동차보험과 120만원 일반 종신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은 총 23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서만 13.2%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혜택이 13만 2000원이다. 장애인 가입자가 일반 종신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하면 12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해 16.5% 세액공제를 받게 돼 16만 5000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료 100만원에 대한 13만 2000원과 합치면 세금 혜택이 총 29만 7000원이 된다.

금감원 보험감리국 유영준 팀장은 “기존에는 일반보장성 보험에서 장애인 보험으로 넘어갈 수 있는 특약이 없었다”면서 “전환을 해도 보장 내용, 보험료는 같기 때문에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1-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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