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내역도 SNS 메시지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도 SNS 메시지로

최선을 기자
입력 2018-12-13 22:24
수정 2018-12-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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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제정… 이르면 새달 시행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고객 간 정보 이용 조건과 절차 등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카드사들이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국내외 카드 승인 내역, 승인 취소 내역, 결제 예정 금액 등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약관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는 각종 수수료 인하로 수익 감소가 우려되는 카드사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결제 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건당 비용이 10~12원이지만 SNS를 활용하면 6~7원으로 줄어든다. 대형 카드사의 경우 모든 고객이 카카오톡으로 승인 메시지를 받으면 연간 6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표준약관은 카드사가 정보성 메시지와 함께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려면 사전에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카드사들은 알림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면 지금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문자메시지 수수료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통상 카드사는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 수수료로 월 300원을 받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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