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바일·ATM 통해 휴일에도 대출 갚을 수 있다

내년부터 모바일·ATM 통해 휴일에도 대출 갚을 수 있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2-20 23:12
수정 2018-12-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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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일에도 대출을 갚을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도 휴일에는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은 물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휴일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연 3.6%로 받았고 명절 연휴가 5일이라면 연휴 첫날 대출을 갚아 약 25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다만 정부학자금 대출 등 공공기관 연계 대출은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해 휴일 상환이 어렵다.

아울러 내년 1월 4일부터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이직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직접 은행을 찾아야 했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정기예금이나 대출 거래 시 미리 약정한 우대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또 고객이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수수료 부담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 열흘 전에 이를 안내받게 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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